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대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상업 보전구역을 지정하고 조례를 통해 2013년까지 그 구역으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개설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생법 개정안은 사업조정 대상에 가맹점 SSM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형마트와 SSM의 허가제 전환, 영업시간및 의무 휴업일 지정등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지경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정부 부처간 의견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6년여 동안 지체된 최대 민생현안인 SSM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며 "개정안은 골목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입하는 대기업 등으로부터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