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 개정
앞으로 대규모 재정지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중장기계획은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에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사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을 개정하여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간 500억원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원칙적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에 반드시 상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상정 안건에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해 선협의 후상정 원칙을 규정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이 참여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국무회의, 장관급회의, 각종위원회 등)를 거치는 경우는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에 상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안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에 반영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또 지침 준수여부를 평가해 예산편성시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정부업무평가에도 활용도록 했다.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의 중점사항, 양식 등을 표준화해 제시하고 있다.
개정부 관계자는 “법개정을 통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은 수립단계에서부터 재정소요, 재원대책 등에 대해 부처간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 중‧장기계획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