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송·국제우편 통한 밀수 원천차단

입력 2010-04-22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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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특송 및 국제우편을 통한 불법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관세청은 특송물품과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강화한 지난 2008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마약류, 음란물, 위조서류 등 수만 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간 필로폰 1.6kg(5만5000여명 동시투약 가능), 대마 4.6kg(1만4000여명 동시투약 가능), 엑스터시(MDMA) 등 신종마약류 1만1880정, 불법의약품 및 불법건강기능식품 1만6444건, 음란물(성인용품) 442건을 적발했으며, 위조서류 및 위조지폐도 196건을 적발했다.

또한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건강기능식품, 태반함유제등 일부 화장품, 식품류 등 국민건강과 직결된 10대 품목과 가짜 비아그라 및 짝퉁이 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서는 신속통관을 허용하지 않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금융사기나 보이스 피싱 사기전화 개설 등을 위한 위조신분증·위조신용카드·위조면허증·위폐등 다양한 위조증명서류가 서류나 책자를 통해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시간 엑스레이(X-ray) 정밀판독시스템 등 첨단과학 검색설비를 확충하는 등 이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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