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케이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안재성 前 대표이사에게 5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안 前 대표이사 측은 협의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로엔케이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안재성 前 대표이사에게 5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안 前 대표이사 측은 협의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