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로엔케이, 안재성 前 대표 50억 배임 판결

입력 2010-04-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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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엔케이는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안재성 前 대표이사에게 50억원 규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안 前 대표이사 측은 협의 전부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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