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권은 골드만삭스 쇼크와 관련된 부채담보부증권(CDO) 보유잔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 골드만삭스 쇼크를 계기로 지난해 연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 잔액을 파악한 결과 3억5000만달러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금융권의 전체 해외유가증권 보유잔액 190.4억달러의 1.8%에 불과하며 보유잔액 중 골드만삭스 쇼크와 관련된 합성 CDO는 포함돼있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국내 현행 자산유동화법상 유동화전문회사(SPC)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한 합성 CDO를 발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국내 금융회사와 투자자에게 동일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타 골드만삭스 발행 유가증권의 규모도 크지 않아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향후 국제적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도리 가능성 및 국내 금융호이사의 연관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