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연수원 매각·급여 일부 반납 추진

입력 2010-04-12 07:28수정 2010-04-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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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 위한 수협법 개정안 공포·시행 예정

수협 경영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협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수협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협은 개정 법률 시행에 앞서 연수원을 매각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 추진을 골자로 하는 신수협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회 지도·경제사업부문을 통합해 전문성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회장은 비상임화, 연임을 제한해 전문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임원선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일선수협도 경영이 부실한 수협의 조합장은 비상임을 의무화하고 조합원들의 경영참여 유도를 위해 경영능력이 있는 조합원에게도 상임이사 자격을 부여,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유능한 상임이사를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수협중앙회는 수협법 개정에 맞춰 강력한 자구노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수협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회는 현재 3500억원 수준의 미처리결손금 완전 정리를 2013년으로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하고 수익성 증대 등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회는 공적자금 1조1581억원의 조기상환을 위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해 충남 천안 소재 시가 430억원 상당의 연수원 매각을 추진하고 임직원 급여반납(3%~20%, 110억원), 일선수협의 우선출자(200억원)와 지도경제사업부문의 출자(350억원)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일선수협은 부실우려 조합 수를 현재 40개에서 15개로 줄이고(25개 정상화) 최근 발생된 신규부실수협 8개는 2013년까지 완전 정상화하기로 했다.

부실우려수협 중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조합은 강력한 재무개선 목표를 부여하고 회생이 곤란한 부실수협은 단계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실조합은 부실원인과 부실책임조사를 강화해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하영제 농식품부 제2차관은 “이번 수협법 개정으로 경영부실로 정부지원에 의존해 운영돼 온 중앙회 및 일선수협이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하여고 어업인은 물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해 어업인의 대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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