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서 농업재해로 인정될 듯
일조량 부족에 따른 농작물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31일 최근의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가 4월 초 개최될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자연재해로 인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월초의 일조량은 평년에 비해 약 40%나 부족했으나 일조량 부족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명시적으로 예시된 농업재해는 아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30일 재해관련 전문가 회의 결과 최근 일조량 부족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므로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자연재해로 인정할지 여부는 4월 초에 개최될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에서 최종 결정된다.
농식품부는 25일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채소 피해조사요령을 새로 마련하고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 바 있다.
지금까지는 일조량 부족피해는 발생한 사례가 없어 피해조사기준이 없는 상태였다.
농식품부는 4월초 시설채소에 대한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농업재해로 인정되면 재해대책법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