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절차 간소화
외국 금융회사의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외국인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가 발급된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외국인 금융투자가 출입국카드 발급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FIEx Card)' 발급을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자 출입국 카드는 외국인 금융투자가들에게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법무부의 협조하에 발급된다.
카드를 소지한 외국인 금융투자자는 4월1일부터 국내 출입국시 출입국 전용심사대(Fast Track)를 이용할 수 있어 출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출입국 카드는 영업기금이 70억원 이상인 외국 금융회사 국내지점의 부지점장급 이상의 외국인 임원으로서 주재(D-7) 비자를 소지하는 자를 대상으로 발급된다.
이에 총 22개 외국계 금융회사 35명의 신청자 중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32명에게 카드가 발급될 예정이다. 은행이 27명으로 타 금융권(증권 2명, 보험 3명)보다 많으며 국적별로는 일본이 8명으로 가장 많은 발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자격요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금융투자자에 대해 수시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통해서 카드를 신청받고 발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조하에 출입국 카드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국내 기업환경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관련 정책과 제도를 꾸준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외국인의 편의 제고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