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부동산과 상조업, TV홈쇼핑 분야에 대한 소비자 모니터 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이들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및 소비자를 기만하는 정보 제공 행위를 조기에 적발해 시정키 위해 소비자모니터 16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소비자모니터는 분야별로 부동산 80명, 상조업 50명, TV홈쇼핑 30명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9개월간 해당 분야에서 사업자들의 법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를 공정위에 제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