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게임업계가 전세계에 떠돌고 있는 ‘해적 떼’ 소탕에 나선다.
인터넷 상에 넘쳐나는 해적판 소프트웨어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기회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어장치를 마련키로 한 것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소니 컴퓨터 엔터테인먼트(SCE)는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PS)3’에서 일반 컴퓨터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체 OS(운영체제) 설치를 다음달부터 제한할 계획이다.
닌텐도도 불법복제장치인 '마지콘’의 작동을 막는 특수 프로그램을 장착할 예정이다.
PS3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 게임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다 기본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PS3로 문서와 표작성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파일공유 소프트웨어를 통해 PS3상에서 즐기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인터넷상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SCE는 유출된 게임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모아놓은 사이트에서 유출될 우려가 있어 새로운 대책마련이 불가피하다며 이 같은 조치에 나섰다고 밝혔다.
SCE는 이달 안에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OS 설치기능의 이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작년 9월 출시된 신형기기 이전에 만들어진 모델 2000만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용자는 희망할 경우 리눅스등의 OS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향후 인터넷을 통해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컨텐츠를 포함해 올해 안에 제공될 예정인 3D(3차원) 동영상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닌텐도는 휴대형 게임기 ‘닌텐도 DS’ 시리즈에서 해적판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무료로 즐길 수 있게 하는 불법장치인 ‘마지콘’ 대책을 강화한다.
유럽에서 보급된 마지콘은 전자상가에서 3000엔(약 3만7000원) 가량에 팔리고 있다. '닌텐도 DS'는 세계 출하량 1억대, 일본 국내 출하량도 2600만대를 넘어선 초대박 제품. 이는 그만큼 게임 소프트웨어 판매 기회에 대한 손실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닌텐도와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는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 내부에 불법복제를 막는 특수 프로그램을 장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는 가정용 게임기 ‘Xbox360’에서 불법으로 다운로드받은 해적판 게임을 사용했을 경우 자사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없는 기능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