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예대율 2014년까지 100%이하로 낮춰야

입력 2010-03-25 12:00수정 2010-03-2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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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은 오는 2013년까지 예대율 목표비율인 100%를 맞춰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들의 예대율 규제를 2013년까지 유예한다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로 연도별 예대율 감축계획을 받아 점검할 예정이며, 은행들은 2014년부터 예대율 1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예대율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원화 대출금 2조원 이상인 일반은행(HSBC도 해당)에 적용되며 특수은행 중에는 농협만 포함한다. 예대율은 CD를 제외한 평잔기준으로 한다.

향후 바젤위원회가 유동성 규제 등을 도입하면 이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감독규정을 개정하면 20일간 규정변경 예고기간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예대율 규제에 나선 이유는 지난 수년간 국내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및 중기대출 등을 통해 경쟁적으로 자산규모를 확대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예금으로 충당하지 않고은행채 등 시장성 자금으로 조달해 유동성이 불안해졌기 때문이다.

국내 은행권 예대율은 2004년말 100% 내외였지만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07년에는 127.1%를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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