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금융업체 신고 건수 급증

입력 2010-03-24 12:08수정 2010-03-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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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에 사는 A씨는 K대부 등 5개 업체로부터 900만원 대출을 받아 약 49%에 달하는 고금리 부담으로 고민하던 중 올 2월 초 금융감독원의 '사금융애로종합지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했다. 이 과정에서 KAMCO의 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소개받아 2월 중순 900만원 전액을 저금리 전환대출로 약정 체결했다. 이에 A씨는 연 49%에 이르는 고금리대출이 연 13.5%수준의 은행권대출로 전환되어 이자부담이 크게 경감됐다.

이러한 고리사채 폐해 심각성 등으로 지난해 사금융업체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에 상담 집계 결과 지난해 상담건수는 6114건으로 2008년 4075건에 비해 50%가량 증가했다.

이는 2006년 300건, 2007년 3421건, 2008년 4075 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사상 최대 통보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이는 고리사채 폐해 심각성 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관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에 대한 수사기관 통보는 101건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했다. 또한 고금리 수취 및 불법채권추심 관련 상담도 2029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33%를 차지했으며 이중 고금리 수취의 경우 상담요청한 1057건 중 96%에 달하는 1019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다.

이러한 사금융 피해 상담자의 62%는 20~30대가 차지했으며 사금융 이용자의 대부분(91%)은 대부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긴급자금 필요시 '서민금융119서비스'의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하고 이미 사금융피해를 당한 경우 사금융상담, 채무조정, 저금리로의 전환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금융애로종합지원센터'와 상담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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