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이루넷, 감사의견 거절...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이루넷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루넷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