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이루넷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루넷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4일 이루넷이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범위제한에 의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루넷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