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본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법령과 상관없이 심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대통령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규제형평제도' 도입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완화는 과거 모든 정부에서도 강조해온 사안으로 중요한 것은 완화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라며 "현장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지체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경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내로 가칭 '규제형평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규제형평제도는 행정규제기본법상의 시행령 이하 규제에 한해 적용되지만, 조세, 법무, 형사와 관련된 규제는 예외로 했다.
피해 구제 신청은 규제형평위에 직접 하거나 규제를 적용한 해당 행정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심사는 직권ㆍ서면ㆍ공개 등의 준사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규제형평위는 이의가 제기된 규제법령이 환경 변화, 입법 미비 등으로 해당 국민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피해'를 줬거나 해당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심하게 어긋날 때 `규제 예외' 판정을 내릴 수 있다.
다만 규제 예외를 적용한 사례가 타인의 정당한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다.
해당 행정기관은 규제형평위가 내린 결정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야 한다.
국경위는 규제형평제도 도입으로 개별 사례에 따른 맞춤형 규제 집행이 가능해져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제3의 독립기관이 규제 실효성을 심사함에 따라 관계 기관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규제를 받는 사람이 규제형평성 심의 과정에 직접 참여함에 따라 실질적인 법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신속하고 유연한 행정서비스로 기업의 적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규제형평제 도입은 정부가 각종 규제개혁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