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시밀러 법안 하원 계류... 통과시 국내업체에 '기회'
최근 미국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향후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먹을 거리로 대두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 법안 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동양종합금융증권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21일 美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국내 제약산업에도 개량신약 기술력을 갖춘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향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건강보험 개혁법안 통과로 그동안 하원 본회의에 계류중이던 바이오시밀러 관련 법안 통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9년 7월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를 통과한 Eshoo Bill법안의 주요내용은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자료독점권 대해 12년을 보장하고 적응증을 추가할 경우 2년이 연장되도록 하고 있다. 퍼스트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경우는 2년간의 독점판매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신약의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바이오시밀러 의약품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의무화해 바이오시밀러 연구개발 및 발매 절차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만료 이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양종합금융증권 오승규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 관련 법안이 하원 및 상원 본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지만 바이오시밀러 제도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조율이 이뤄져 수혜주 찾기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열릴 경우 국내업체에서는 바이오시밀러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LG생명과학, 동아제약, 녹십자, 셀트리온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