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설탕값 담합 과징금 227억 확정

입력 2010-03-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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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값 담합'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에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CJ제일제당이 "2007년 내린 과징금 227억여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 등 국내 3대 설탕제조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11억3300만원을 부과했고 이에 CJ제일제당은 "과징금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22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하고 (담합에)가담한 세 곳이 사실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이기 때문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 자진신고에 따른 면제요건, 법률의 소급 적용, 부당한 공동행위의 처분시효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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