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동위원회 조정 결정...사측,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 여부가 이번주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 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쟁의행위를 가결한 가운데,금호타이어 사측은 지난 12일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특히 15일에는 노조가 제기한 쟁의행위 조정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결정(15일 밤 12시)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만약 조정이 결렬되면 금호타이어 노조는 오는 16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측이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라 법원의 판단도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 들인다면 노조는 파업을 벌이지 못하게 된다. 첫 심리가 오는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광주지법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고광석 금호타이어 지회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경영상 해고 등 구조조정 문제라는 이익 분쟁이 아닌 권리분쟁을 이유로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어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조는 지난 14일 부터 광주공장에서 광주와 곡성, 평택 등 3개 공장 대의원 83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의원 대회를 열어 노조측 협상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있으며,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를 지켜본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에 들어갈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호타이어 노조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마지막 조정을 앞두고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며 "이번 대의원대회가 끝나 봐야 파업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2일 제10차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회사 측이 정리해고와 도급화 계획 대상자 1199명의 명단을 통보하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재적 조합원 72.34%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