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노인복지법·노인일자리 지원 특별법 발의 예정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5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및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관련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알아보고 관련 협회 등의 사업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문제점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도적 개선 방안과 관련 개정 법률안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정부측 대표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신승일 과장이 참석했고 대한노인회 강희성 본부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정희 국장, 조강희 팀장, 조준행 차장,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김창규 회장, 오현균 사무국장 그리고 법무법인 퍼스트 변창우 변호사가 참석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중요성과 시행과정에서의 어려움 및 향후 나아갈 방향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시니어클럽 김창규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노인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는 정도이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인식정도에만 그치고 있어 노인복지정책이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장기적인 대책과 제대로 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한노인회 강희성 본부장은 "노동부에서는 5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노인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는 반면, 복지부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다"며 노인의 개념 정립과 사회적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이정희 국장은 "현재 양질의 노인일자리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수행단가를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노인일자리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인식 개선 등 다각적 측면에서 대안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노인들이 일자리와 관련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개척하고 노인을 고용하는 민간부문 사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또는 노인일자리 지원 특별법 등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의원은 오는 4월 1일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학계, 법조계, 정부, 관련 협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 노인일자리 사업평가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