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약관'과 '아시아나클럽 일반 규정'의 항공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대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청구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심청구서에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 탑승 및 신용카드 등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적립되는 것으로 2600만 명이 보유하고 있는 보편적인 서비스지만 항공사들이 불공정 약관을 근거로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여유좌석을 확보 없이 제휴마일리지의 판매를 급속히 늘림으로써 소비자의 집단적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대한항공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유상으로 판매하는 제휴마일리지의 사용을 일방적으로 제핞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고발한바 있다.
김태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은 "항공마일리지 약관은 철저히 기업이익의 관점에서 이용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약관동의의 사적 자치를 이유로 제대로된 사회적 논의나 평가가 없었다"며 "이번을 계기로 항공마일리지의 소비자권리가 보호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