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인삼제품 단속 강화

입력 2010-03-04 08:19수정 2010-03-1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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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인삼류 사후관리 강화 방안 발표

(뉴시스)
인삼 제품에 대한 사후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하영효)은 4일 홍삼 제조과정에서 저질삼, 수입삼, 저연근과 같은 저품질 인삼 혼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과 함께 인삼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기타형태의 홍삼 제조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습점·압착해 제조한 홍삼의 경우, 원산지 및 품질, 연근 판별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

농관원은 설, 추석, 수확기 등 집중 출하기에 경동시장을 비롯한 주요 인삼유통단지를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 52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미검사품, 원산지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하고 식약청, 관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과 인삼제품 가공업체 합동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올해 설대비 특별단속에서는 미검품 11건, 원산지위반 4건 등 15건이 적발됐다.

농관원은 또 인삼류 제조 및 검사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업체를 적극 발굴, 자체검사업체 지정을 확대하고 불시 관리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체검사업체는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30개로 늘었다.

농관원은 또 자체검사지정업체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해 4월 인삼류 품질향상 특별교육 과정 운용을 통해 인삼류 제조방법, 검사기준, 농약안전관리, 원산지표시 등을 교육한다.

농관원은 앞으로 시중 유통품에 대한 품질확인 검사를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부적격품에 대한 시정조치(폐기처분, 재검사 실시 명령 등)와 함께, 위반업체는 지정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올해 유통품 품질확인검사 샘플을 170점(2009년 151점)으로 확대하고, 전량 잔류농약 검사를 병행해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소속 직원 중 인삼검사 유경험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체험과 외국 인삼에 대한 자료수집, 재배실태 조사 등을 통해 인삼 분야 전문가를 육성하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마친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 인삼류 검사유통품에 대한 품위확인검사 및 단속에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농관원 하영효 원장은 “강화된 인삼류 사후관리 대책 추진으로 우리 인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신뢰 증진으로 이어져 인삼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인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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