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150억원)과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180억원) 지원계획을 24일 확정공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이전받아 우수기술 사장화 방지 및 기술거래 활성화, 개발비 절감 등을 도모,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은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제품화에 따른 시장개척 및 혁신형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관련사업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을 선정해 과제당 개발기간 2년 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연구자금을 무담보·무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일부 업종은 제외, 공고문 참조)이면 가능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각 사업을 신청할 경우 이전기술개발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시 기술 이전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은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반드시 참해야 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들 사업을 통해 글로벌 중소기업으로의 재도약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의 융․복합기술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