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에서 지난 1일 출시한 '교보우대연금보험'이 18일부터 판매중단됐다.
금감원이 지난 16일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하라'고 교보생명에 권고하자 교보 측이 판매를 중단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3~4월 중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전환해 재출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약관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에서 지난 1일 출시한 '교보우대연금보험'이 18일부터 판매중단됐다.
금감원이 지난 16일 '단일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변경하라'고 교보생명에 권고하자 교보 측이 판매를 중단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3~4월 중 매월 공시이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전환해 재출시할 예정"이라며 "다만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약관을 적용받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