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에스엠, 개정 저작권법 '시정명령' 내달 발동에 '급등'

입력 2010-02-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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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의한 첫 시정명령이 내달 중 발동된다는 소식에 에스엠이 급등세다.에스엠은 18일 오후 2시 46분 현재 전일대비 10.60%, 530원 오른 5530원을 기록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불법 복제물이 반복적으로 게시된 웹하드 업체 10개사를 대상으로 해당 파일 전송자에 대한 경고, 파일 삭제 또는 전송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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