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질서 교란행위 감지 땐 단속반 투입
서울시는 주요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한 사전감시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금자리주택지구, 위례신도시, 개발제한구역 등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뉴타운ㆍ재건축(재개발) 지역, ▲각종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지역 ▲모니터링중개사무소, 시민, 유관단체 등의 민원제보 지역 등을 중점 대상지역으로 분류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거래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감지될 경우 상시 지도ㆍ단속반을 투입, 투기를 조장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지도 단속사항으로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강화 및 사후 이용실태 수시조사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증ㆍ자격증 대여 행위 ▲2중(업ㆍ다운)계약서 작성행위,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중개행위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및 보관 상태 ▲ 중개업자의 부동산거래신고 이행여부 및 허위신고, 회피 행위 ▲떳다방(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등) 시설물 설치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사전감시 강화를 통해 부동산 투기로 인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