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운송과 관련해 총 1만160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전년 동기대비 77.5%, 지난해 상반기 대비 38.7%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관련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64건(1.4%),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 등이며,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이 1만576건(91.2%) 단속됐다.
이중 275건 형사고발, 31건 허가취소, 75건 사업정지, 5103건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269건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시정 및 주의(805건), 경고·행정지도(497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국토부는 오는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다단계,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