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전임자 임금보전' 단협 요구 거부" 지침

입력 2010-02-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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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올해 상반기 중에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 전임자임금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밝히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회원기업에 '노동계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대한 대응방향' 지침을 배포하고, "전임자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금년 상반기에 체결할 경우 7월부터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에 위반돼 효력이 없고, 기업은 노조의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체결 요구에 응할 필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서 대한상의는 개정법률 시행일인 지난 1월 1일 현재 유효한 단협만 그 유효기간까지 전임자임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 새로 체결되는 단협은 임금지급이 금지되는 7월부터 효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사용자를 압박해 상반기에 전임자임금 관련 단협을 새로 체결하려는 것은 앞으로 2년간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계속 받겠다는 의도라는 게 대한상의측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노조가 상반기에 전임자임금과 관련한 단협체결을 요구해도 사용자는 여기에 응할 필요가 전혀 없으며 교섭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가 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교섭을 요구하면 단협 유효기간 동안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는 '평화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상의는 만약 노조가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쟁의행위를 벌이면 이는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기업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아울러 형사상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기업이 노조의 요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단협을 체결하고 7월 이후에 전임자임금을 지급할 경우 이는 경비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전임자임금은 임금대로 주면서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기업들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노조법 24조2항)의 시행일이 오는 7월 1일이므로 전임자 임금을 계속 준다는 내용의 단협을 상반기중에 체결할 수 있다는 노동계 주장에 대해 대한상의는 이는 노동계가 법률규정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개정법률 부칙 1조 단서에서 시행일이 2010년 7월 1일인 조항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은 여기서 명백히 빠져있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노동계에서도 올해 1월 1일부터 전임자임금지급이 금지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 97년 노동조합법 제정시 도입된 전임자임금지급 금지규정이 3차례 적용이 유예되어 왔던 점, 개정법률에서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대신에 타임오프제가 도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경과조치에 의하여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보호할 가치가 있는 단협은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단협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동부가 상반기 중 전임자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단협체결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데도 노동계가 잘못된 지침을 내려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노동계는 잘못된 시그널을 산하노조에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된 노사관계제도가 연착륙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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