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건전성 감독제도 설명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월 중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금융투자업자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외환건전성 감독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와 종금사를 대상으로 한 1차 설명회는 오는 17일, 2차는 오는 24일 보험사와 여신전문업체들을 대상으로 펼쳐진다.

이 설명회에서 외환파생상품 리스크 관리기준,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화유동성 비율 및 만기불일치비율 등 외환관련 각종 위험 관리기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금융투자, 보험 등 제2금융권의 외화영업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외환건전성 감독제도에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라며 "제2금융권의 외화유동성 및 외화관련 위험관리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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