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막말, 학생을 벌레에 비유…사회적 문제 야기

입력 2010-02-0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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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교사가 학생을 벌레에 비유해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결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8일 폭언을 한 교사가 소속된 서울의 명문 A고등학교장에게 유사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문제의 A고교 교사의 언어 폭행이 나온 것은 지난 2008년 11월 4일. 당시 종례시간에 2학년 교사가 담임을 맡은 반 교실에서 학생들을 향해 "인간쓰레기들, 바퀴벌레처럼 밟아 죽여 버리겠다. 너희가 사람××냐?"라고 폭언했다며 한 학생의 학부모가 그해 12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교사는 "사회에 나가서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마라. 보이면 뭐로 확 찍어버리겠다"는 발언도 일삼았다고 이 학부모는 덧붙였다.

하지만 당시 이 학부모의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로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종례시간에 교실에는 없었다.

해당 교사는 피진정인 진술을 통해 "선도하는 차원에서 폭력 가해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보복행위를 할 경우 가해학생들과 똑같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과 피진정인, 그리고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생을 벌레에 비유하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또 이런 행위는 교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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