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미비 vs 집값 상승 우려...'대립'
서울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단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4번째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으로 각각 발의했다.
재건축 연한단축이 보류된 이유는 내진설계가 안 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과 자원 낭비 및 집값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임위 내부에서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도시관리위는 지난해 6월과 10월, 12월에도 같은 안건을 보류한 바 있다.
한편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에 관한 현행 조례는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이다.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