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GB 실거래가 신고위반 18명 적발

입력 2010-02-0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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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계약 실태조사 및 위반자 처벌 강화 추진

#. A씨는 경기 과천시 토지 2개 필지를 시세보다 낮은 2억600만원과 2억400만원에 각각 거래 신고해 국토해양부가 거래 내역을 조사했지만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소명을 하지 않아 각각 109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 서울 강남구의 토지 2필지를 B법인이 한 개인으로부터 사들이는 과정에서 거래 대금 일부가 법인의 주주 및 자회사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자 국토부는 명의신탁·증여 등을 의심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도권 그린벨트 내 부동산거래 3168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신고 8건(10명),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5건(8명) 등 13건의 계약 관련자 18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자에게 과태료 총 4620만원을 부과하고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인 조처를 했다.

국세청은 허위신고자와 증여혐의자를 조사해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액을 추징하고 이전거래 취득금액과 최근거래 양도세 신고 때 과거 취득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소급해 양도세를 추징할 방침이다.

허위신고 유형은 실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1건(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5건(6명), 중개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2건(2명)이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13건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서울시, 경기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합동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실거래가보다 가격을 높게 쓰는 것(업계약)으로 의심되는 서울의 재개발ㆍ재건축 매매와 가격을 낮게 쓰는 것(다운계약)으로 추정되는 신도시 지역의 일부 아파트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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