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는 노동조합의 가입·탈퇴를 조합원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오픈 숍'(open-shop) 제도를 시행키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상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석유공사 노조는 입사 뒤 일정기간 안에 예외없이 노조에 가입하고 노조원 자격을 상실하면 해고되는 '유니언 숍'(union-shop)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에 입사하면 일단 노조에 가입한 뒤 탈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석유공사 노조 가입률은 전체 임직원 1188명 가운데 과장급 이하 942명으로 79%에 달한다. 현재 오픈 숍 제도를 도입한 공기업은 한국석탄공사, 코트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5곳이다.
석유공사 노사는 이 밖에 노조간부의 전보를 포함한 노조의 인사권 개입을 일체 배제키로 하고 순직자 가족의 특별 채용제 폐지, 법무담당직과 경영리스크관리직의 노조원 제외 등도 합의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최근 공사의 잇따른 국제 M&A 성공으로 글로벌 경영이 불가피하다는 상호인식과 상위직급의 솔선수범 및 성과보상에 대한 노사간 신뢰, 개정안에 대한 노조의 대승적 수용으로 이루어 진 합의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