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 3월부터 보육료 지원 확대

입력 2010-0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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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맞벌이 부부와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육료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한 가구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둘째아에 대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 없이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이면 지원한다. 또한, 둘째아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도 소득하위 60%이하에서 70%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특히 맞벌이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산정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한다.

이 경우 종전에는 4인기준 소득인정액 436만원이 초과돼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던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해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올해부터는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현재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새롭게 다자녀ㆍ맞벌이 보육료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만 어린이집 신규 입소, 부모의 재산ㆍ소득변경, 맞벌이 지원 신규아동의 경우는 이달 중에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새롭게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달 중 신청하는 경우는 3월 1일 보육료 지원분부터 적용하고, 이 기간을 경과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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