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인천 물류단지 개발 승인 절차 이행 착수

국토해양부는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경인아라뱃길 인천터미널 물류단지 개발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수공)에서 신청함에 따라 개발 승인에 필요한 관련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국제 및 내류 물동량 처리를 위해 경인항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배후에 각각 조성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수공에서 시행하며 개발 승인은 물류시설법 제22조에 의거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국토부가, 김포터미널 물류단지는 경기도가 맡게 됐다.

물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100만㎡ 규모 초과 물류단지는 국토부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돼 있다.

이번 수공에서 국토부에 승인요청한 인천터미널 물류단지는 총 사업비 3600억원이 투입돼 116만㎡ 규모로 조성, 경인아라뱃길 전체 사업 기간에 맞춰 2011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물류단지 개발 승인을 위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주민공람을 오는 4일~23일까지 실시하고, 주민설명회를 오는 10일 인천 서구 검안경서동 주민센터에서 개최한다.

또 이 사업은 환경·에너지 및 재해분야 등의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으를 통해 최종 결정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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