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일 증선위에 따르면 제2차 회의 결과 회계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트라이콤 등 2개사에 대해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하고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트라이콤 등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미래회계법인 등 3개 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고 당사 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해당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직무정지를 건의하고 감사업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