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수요 조사

입력 2010-01-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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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광역시·도, 지방해양항만청 등을 대상으로 향후 10년간의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할 매립수요를 오는 6월 10일까지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연안 공유수면의 보존· 개발 등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미리 매립예정지역을 고지하는 것이다.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1년 7월 수립·고시한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은 2011년도에 만료된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국 연안 등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수요를 광역시·도, 지방해양항만청, 관련부처 등을 대상으로 국가, 지자체 및 민간 매립수요를 2010년 6월 10일까지 제출받아 전문기관의 용역을 실시한 후 관련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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