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 가동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이 외국국세청 등에 신고한 자료등과 국내 신고 자료를 비교해 탈세 여부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국세청은 14일 국제거래 분야의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기 위해 국제거래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해 4일부터 가동했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과세정보교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선진 각국이 역외탈루소득 파악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은 올해 ‘역외탈세 차단’을 숨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주된 과제의 하나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ICAS를 통해 세무신고자료․여타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 등을 통합․전산구축해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다양한 국제거래 관련 신고자료와 국내외 공시자료 등을 상호 연계검증, 국제거래 분석․조사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새로 발족한 지방국세청 세원분석국 등에서 위장 해외투자 등 역외탈세거래 및 해외은닉재산의 추적에 ICAS 시스템을 중점 활용할 계획으로 ICAS로 포착되지 않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역외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역외 세원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획재정부를 지원해 조세피난처 국가들과의 조세정보교환 조약 체결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정상적인 해외투자와 특히 현지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진출국 국세청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현지 세무문제 관련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과세당국간 각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ICAS 시스템이 해외투자․해외 현지기업과의 거래 등에 대한 투명성을 쉽고 빠르게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외국기업 재무자료를 폭넓게 활용해 내국법인의 이전가격 분석 및 조사에서도 납세자가 제출하는 이익률 비교대상자료의 타당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