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주된 영업의 정지에 의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며, 제너비오믹스 및 에듀아크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주된 영업의 정지에 의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며, 제너비오믹스 및 에듀아크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