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너비오믹스·에듀아크,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입력 2010-01-0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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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해 12월28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의 주된 영업의 정지에 의한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 심의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으며, 제너비오믹스 및 에듀아크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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