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0-01-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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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에너지는 7일 박석준씨 외 1인이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한 이사직무 집행인용 가처분 소송이 법원으로부터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