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310만원 세제혜택, 도심 혼잡통행료 면제까지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시빅 하이브리드를 현금으로 구입하는 고객은 200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에 무이자 할부 등 특별 금융 프로그램까지 마련했다.
시빅 하이브리드를 구입하는 고객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말까지 최대 31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친환경 저공해차로 등록되어 남산터널 등을 통과할 때 지불해야하는 '도심 혼잡통행료'도 면제 받을 수 있다.
혼잡통행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차량등록증 등을 첨부해 면제 태그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