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자동차 관련 달라지는 제도

입력 2010-01-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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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도 연장, 뺑소니차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올 한해 자동차와 관련된 여러 법규, 제도 등이 달라진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이 연장되었고, 자동차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도 생겼다. 운전면허 취득단계도 이전보다 한결 간소화된다. 정부와 경찰청은 뺑소니차 근절을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오는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이 올 12월로 연장되었다. 대상은 1가구당 1경차에 해당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지원 연장

경차 연료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지원 대상은 1가구당 경차 1대이며 휘발유 및 경유는 1리터당 250원, 액화석유가스(LPG)는 개별소비세 전액을 연간 10만 원 한도 안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포상금제 도입

정부와 경찰청은 뺑소니 사고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오는 7월부터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행정 관청에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100만 원 미만이다.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

오는 2월 24일부터 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의무 교육시간이 축소된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이용할 경우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의무적으로 치러야 하는 도로주행연습(10시간 이상)은 없어진다.

◆전기자동차 구조·장치변경 허용

휘발유 엔진 등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구조 변경을 할 수 있는 승인기준 및 절차를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전 확보를 위해 변경기준과 자격, 절차는 이전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도로주행도 오는 2월부터는 허용할 예정이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 개편

차 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보험사에서 받는 보험금이 50만 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높이도록 한 할증기준을 50만∼200만 원으로 다양화할 예정이다. 기준이 세분화됨에 따라 불합리한 할증 보험료도 사라진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 보험료 할인

보험회사들은 2월 말부터 주중 하루를 운행하지 않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에 대해 차 보험료를 할인해준다. 할인율은 약 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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