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토지주택공사 시정명령 조치

입력 2009-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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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를 통한 우회 지원을 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을 부당하게 지원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는 2007년 8월 한국토지신탁의 유상증자(700억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유상증자 참여자(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에게 보유하고 있던 한국토지신탁주식 700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아무 대가없이 부여했다.

아이스텀앤트러스트에 대한 콜옵션 무상 부여는 자체적으로 유상증자 성사가 어려운 한국토자신탁의 유상증자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 결과 성사된 유상증자 금액 700억원은 지난 2006년 한국토지신탁 자본총액의 42.6%, 매출액의 50.2%에 이르는 현저한 규모이고, 지원금액 70억원도 한국토지신탁의 2006년도 당기순익의 76% 달하는 등 과다한 경제상 이익제공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부실 자회사에게 우회적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토지신탁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공기업의 자회사들도 모회사에 의존하지 않고 경쟁 사업자들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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