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개정...항만재개발 활성화ㆍ투명성 제고 기대
무역항중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개발과 운영업무가 시·도지사에 위임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를 오는 31일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키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역항 중 국가에서 관리할 '국가관리항'을 경인항 등 14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지방관리항'을 태안항 등 15개로, '연안항'을 25개로 정했다.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업무 중 항만의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항만공사 시행, 항만시설 운영 등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했다.
또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시 민간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다. 공모할 내용, 절차, 평가방법, 사업자 선정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민간사업제안자가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제안시 시·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국토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사업기간을 단축했다. 제안절차, 제안내용, 평가기준, 사업시행자 선정방법 등 사업추진 계획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는 항만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항만재개발사업계획사업의 추진이 투명성을 확보해 사업추진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