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7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앞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70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부양가족과 60세 이상 고령자, 다자녀가구 등도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저소득·저신용 계층에 대한 신용회복지원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개선, 1일부터 지원대상을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캠코는 지난 1998년부터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연체채권을 사들여 이자 감면과 원금 30% 감면 후 8년간 분할상환토록 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운영중이며, 현재까지 107만8000명이 혜택을 받았다.
지난 2006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장애인 등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에게는 추가로 원금을 20~30%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해 왔는데, 이번에 감면대상 유형을 기전 12개에서 22개로 대폭 확대한 것이다.
우선 추가 감면대상에 '70세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를 부양하고 있는 자'를 포함시켜 신용회복 지원을 받고 있는 고령자나 장애인 가정에 원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기준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로 범위를 넓혔고, '3명 이상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자'도 지원대상에 추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을 부여했다.
캠코 이철휘 사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도 빚을 열심히 갚으려는 의지가 있는 고객들의 부담을 덜어 경제적 자활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지원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 신청에 대한 문의전화는 국번없이 1588-3570, 1588-1288이며, 온크레딧(http://www.oncredit.or.kr) 또는 개인신용회복지원포탈(http://www.badbank.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