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권한쟁의 오후 2시 선고

입력 2009-10-2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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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야당의원 92명이 청구한 개정 방송법 등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

민주당 등 야4당은 지난 7월23일 같은 달 22일 국회본회의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심의권과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된 이후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즉시 재투표에 부쳐 가결된 것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 의혹 등이다.

이날 헌재의 선고가 '무효'로 내려질 경우 따라 방송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언론사 및 대기업과 방송법 시행령 등 언론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정부가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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