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MA 잔고 40조 육박..평균 수익률 3.5%

입력 2009-10-27 12:00수정 2009-10-27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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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CMA 시장동향 및 모집질서 점검 결과 공개

증권사가 판매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9월말 기준으로 40조에 육박하는 가운데 증권사별 CMA 평균 제시수익률은 3.5%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에 지난 7월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CMA 시장동향 및 감독강화 방안'에 따라, 금투협과 함께 CMA 시장동향 파악을 위한 점검반을 운영한 결과를 이 같이 공개했다.

금감원은 CMA 계좌수와 잔고는 9월 말 현재 38조9000억원, 952만개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CMA 잔고는 지난해 연말 대비 9조원(29.6%) 올랐고 계좌수는 같은 기간 155만개(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CMA 수익률은 RP형 기준 증권사 평균 제시수익률이 3.52%로 나타났고 최고 제시수익률은 5.1%로 조사됐다.

한편, 금감원은 CMA 모집질서 현장점검과 관련해 투자권유자격 적격성, 과장광고 및 경품 지급, 미흡한 상품 설명 의무 등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금투협 직원과 함께 총 20명이 서울ㆍ경기 지역 21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RP형 CMA에 대한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CMA 서비스 계좌 개설 등 창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현재 RP형 CMA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이, MMF형 CMA는 증권펀드투자상담사 자격이 각각 필요하고 종금형 CMA 등은 증권사 임직원이면 판매가 가능하다.

과장 광고와 경품 제공 여부의 경우 관련 사항은 유형별 CMA에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고 과도한 경품 제공 등 재산상 이익 제공 한도를 위반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예금자 보호 미적용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도 양호했으나 CMA 유형별 설명 등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 설명의무 등 일부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증권사에 안내하는 한편 투자권유 절차 현실화 등 현장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CMA 편입채권 내역 및 듀레이션 현황 등 CMA 운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과도한 수익률 제시 등 과당 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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