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토셀(TOSEL)' 시험, 공인 안받았다

입력 2009-10-27 12:00수정 2009-11-0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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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EBS·YTE 허위 광고 시정명령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가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EBS 및 와이티이(이하 YTE)가 자신이 시행하는 영어평가시험인 ‘토셀’의 허위·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토셀’은 지난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피심인의 영어평가시험으로 시험은 연간 5회 실시하며 주로 초·중등 학생 등이 많이 응시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EBS 및 YTE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3월 19일까지 TV, 전단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토셀이 자격기본법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민간자격으로 공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마치 공인받은 것처럼 '공인‘이란 문구를 사용하는 등 허위·과장광고를 해왔다.

또한 지난 2008년 12월말부터 2009년 6월까지 전단지를 통해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 민간기업 등 64개 기관 중 상당 수 기관들이 올해 토셀을 활용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올해에 64개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앞으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토셀의 주요 응시생인 초·중등 학생들 및 그 학부모들에게 영어평가시험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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