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보수세력의 인사로 평가받는 이상돈 중앙대학교 법대 교수는 22일 "4대강 사업은 법적으로 국가재정법과 하천법상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무총리실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민주당 조경태 의원의 "4대강 사업의 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문제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서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도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가 환경, 자연, 그리고 하천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온 많은 중요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상돈 교수는 이날 제출한 의견서 '4대강 사업의 위법성'을 통해 "국토해양부는 4대강 사업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법률을 성실하게 집행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국가재정법,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현행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조목조목 지적한 뒤 "지금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재정, 하천, 그리고 환경에 관한 기본법의 기본정신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와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법 원칙과 절차를 유린하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 교수는 현재 대운하에 반대하는 교수모임과 함께 4대강 사업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대응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