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상인의 이주를 목적으로 건설된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내 청계천 상인 재정착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국토해양위 박상은(한나라당/인천 중ㆍ동ㆍ옹진)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이주대상자 6097명중 최초 분양시 신청 포기자가 1340명, 이후 계약 포기자가 3729명으로 늘어나 9월 15일까지 가든파이브에 재정착하게 된 인원은 1028명(16.8%)이라고 나타났다.
가든파이브는 총 8360호수 중에 청계천 상인들을 위한 특별분양호수가 1490호, 일반상인들을 위한 일반분양호수 1716호가 분양된 상태다.
박 의원은 "재정착하는 1028명은 2003년 청계천복원추진본부가 청계천복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주민이 약 3만9907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2.6%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총 1028명의 청계천 상인 계약자 중에 462명이 2~3개의 다점포를 계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분양의 경우는 최대 12개까지 다점포 계약이 가능했으나 특별분양의 경우 3개로 제한돼 있다.
박 의원은 "가든파이브 건설의 주목적은 청계천 상인의 이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분양계약 포기자들이 늘어나고 지금은 일반분양호수가 더 많아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