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효성 570억대 철탑공사 불법하도급 묵인" (종합)

입력 2009-10-1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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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상반기 철탑 생산라인 폐쇄하고 생산직 근로자 80여명 해고해

한국전력공사가 '대통령 사돈 기업'인 효성이 570억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불법 하도급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12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효성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으로 부터 442억 규모의 765㎸ 철탑공사와 87억 규모의 345㎸ 철탑공사, 41억 규모의 154㎸ 철탑공사 등 총 570억원대 규모의 철탑공사를 수주했으며, 발주기관인 한전의 묵인 아래 불법하도급을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한 조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하자, 지난 8월 한전 담당자가 효성공장을 방문해 효성의 '하도급 추진방침의 수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효성과 한전이 스스로 불법하도급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는 게 김 의원측 설명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효성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한전으로 부터 4차례에 걸쳐 570억 규모의 철탑공사를 수주 받았다.그러나 효성은 올해 초 그룹 차원에서 '철탑사업 분야'를 구조조정하고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결정했다.

실제로 효성은 올해 상반기중에 철탑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생산직 근로자 80여명을 해고한 것으로 밝혔다. 그리고 한전으로 부터 수주받은 철탑물량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보성파워텍과 삼우플랜트에게 765㎸ 강관철탑 t당 입찰단가 제시를 요청하고 7월 중순경 두 업체를 대상으로 765㎸ 강관철탑 1만4128t에 대해 입찰을 실시했다.

이는 효성이 2007년 12월5일 한전으로부터 수주받은 전체 물량이다.효성은 이어 7월30일 6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154,345㎸ 앵글철탑 5368t에 대한 전자입찰을 실시했다.

문제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상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8개월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효성은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을 명맥하게 위반했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한전이 효성의 불법하도급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이라며 "효성은 전량 하도급을 결정하고 지난 5월13일 보성파워텍과 삼우플랜트를 외주 업체로 추가해 한전에 '공급유자격자 등록사항 변경'을 요청했는데, 도급 점유율이 빠져있는 부실하기 짝이 없는 서류가 이틀 만에 승인이 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담당자에게 확인했더니 전화로 점유율이 20%라고 확인하고 나서 승인해줬다고 한다. 대통령 사돈기업이 아니면, 한전이 전화 한 통화로 필수작성 항목 조차 채우지 못한 신청서를 승인해 줄 수 있느냐"면서 "효성의 철탑공사 불법하도급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국가계약법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쌍수 한전 사장은 "규정대로 진행했다"면서 "권력에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또 "사돈기업이라는 타이틀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으며, (효성을) 봐준 적이 절대 없다"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따져보도록 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효성도 김 의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효성측은 "한전의 철탑공사 관련 계약은 국가계약법 및 전기공사업법에 근거한 한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며 "앵글철탑은 하도율 20%로 명기되어 있고, 강관철탑은 구두로 40% 하도율을 통보했으며 이 부분이 누락됐다면 외주가공 요청 공문이 반려됐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효성은 또 "하도급 신청으로부터 승인까지는 한 달이 소요됐다"면서 "8월에는 한전 담당자가 효성공장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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