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부동산 개발서 삼성동 제외"

한국전력이 삼성동 본사 부지를 제외하고 부동산 개발을 비롯한 보유자산 활용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전은 12일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의 업무보고를 통해 "한전의 목적사업에 보유자산 활용을 담은 항목이 신설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고 언급하고 "현재 법안이 개정 발의중"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현재 발의중인 한전법 개정안에서 목적사업에 자산활용사업으로 대통령령에 정한 사업으로 단 사업시행시 지경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했다"며 "수익금은 전력재원사업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전은 서울 삼성동 본사부지를 제외하고 유휴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등 요구에 따른 전력관련 연구시설과 회의장 등의 건축과 임대사업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승용 의원과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한전의 부동산개발을 허용하는 의원발의 2건이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주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안은 한전의 사업목적에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추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했다. 또한 한전이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유자산 활용사업을 수행시 발생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력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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